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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미성년자의 근로계약해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 1982·8·13>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 19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