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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13 대통령령 제10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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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수습 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미만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