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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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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