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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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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