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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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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