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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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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