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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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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