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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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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