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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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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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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