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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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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