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