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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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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