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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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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