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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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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2.9]]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