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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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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