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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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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