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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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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