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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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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