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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7 통상산업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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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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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