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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부칙 <제5654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율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예)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이후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원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기장업 관련영업자단체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본다.
제5조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관광협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제8조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영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생관련영업 또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제한)"을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업무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삭제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⑥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율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예)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이후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원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기장업 관련영업자단체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본다.
제5조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관광협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제8조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영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생관련영업 또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제한)"을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업무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삭제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⑥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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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리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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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율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율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6633호,2002.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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