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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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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증표제거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또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증표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