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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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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