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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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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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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