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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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제3조(경과구분)
①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1996·8·8>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1·5·31, 1996·8·8>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개정 1996·8·8>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개정 1996·8·8>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1·5·31]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행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지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삭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채용후보자명부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6·8·8>
②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6·8·8>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보임용)
①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제11조(승진)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경무관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경정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⑤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삭,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5·31,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순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삭의 5배삭의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후보자명부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6·8·8>
②경무관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작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①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1994·12·22>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
3. 직무수행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등)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1·11·30,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기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례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1985·12·28]
제17조(교육훈련)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6·8·8>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6·8·8>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6·8·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허위보고등의 금지)
①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지휘권람용등의 금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작전수행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리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복제 및 무기휴대)
①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22조(직권면직)
①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94·12·22>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②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동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4조(정년)
①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12·28, 1991·11·30>
1. 년령정년
경정이상 - 61세
경감이하 - 58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9년
경정 - 11년
경감 - 15년
경위 - 18년
②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년령정년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감식등 특수기술부문 및 기획·감사등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년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③수사·정보·외사·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경정 및 경감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경위의 경우에는 년령정년에 달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5·31, 1996·8·8>
⑤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5·31, 1996·8·8>
②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①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8·8>
③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개정 1991·5·31, 1996·8·8>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개정 1991·5·31, 1996·8·8>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등)
교육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동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1·5·31, 1996·8·8>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동법 제43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1조(벌칙)
①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 있거나 작전수행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606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임용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임용중인 경찰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보임용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임용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경과된 자는 1983년 6월 30일에, 198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83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6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6·8·8>
부칙 <제3799호,1985.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경위의 년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경감·경위의 년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경위의 년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경찰청·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406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년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년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년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년령정년이 연장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798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6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