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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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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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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