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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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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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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