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1.3 제81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2007.5.17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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