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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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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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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