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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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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림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림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