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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011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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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