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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011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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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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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