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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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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