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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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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노동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부양가족의 성명·진단서 근로계약체결일자 기타 노동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