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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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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