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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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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초과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와 초과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초과액을 충당한 때 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