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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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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①지방사무소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을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은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