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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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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 범위와 그 보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범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증가액을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