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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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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법 제22조의 보험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3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