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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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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
노동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