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그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당해 발주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납부하기로 한 당해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금액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