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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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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
2.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③관할 지방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