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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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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