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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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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지방사무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행하되,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