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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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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급여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지방사무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