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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의 특예)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에 따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에 따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