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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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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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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28>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예방접종의 실시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