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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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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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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중안 및 시·도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4. 전염병 유행사예가 수집·분석 및 제공
5. 시·도 역학조사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연구(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에 한한다)
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율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