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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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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