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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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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