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2(등록 갱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